[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1.24.(월)부터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개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
매출감소, 영업 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올해 2022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75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오는 1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하고 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당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 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 저금리를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인천시는 재단의 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 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해당 융자의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 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serioso27@hanmail.net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래포구 물류창고’ 예정지 ‘사업자와 인천시간 입장차이’로 난항! (0) | 2022.01.21 |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최근 인천 오미크론 확진율 90%에 달해” (0) | 2022.01.21 |
인천시, 단속 비웃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 및 적발! (0) | 2022.01.20 |
‘남인천중·고등학교’ 만학도 461명 ‘비대면 졸업식’ 개최! (0) | 2022.01.20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본격 추진!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