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지역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 무려 1천500건에 육박,
최근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 사례 50여건으로 집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 시간에 노래방 · 게임장 · 주점 등 잇따른 방역수칙 위반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위해 나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에 의하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5분경 서구 석남동 소재의 한 노래방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중 합동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오늘 20일 밝혔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현장에 있던 종사자와 이용객 등 23명을 적발하였고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 · 식당 ·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할 수 있었으나 이날 단속된 업소와 손님들은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 된 것이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서구 심곡동 소재의 한 '홀덤게임장'이 야간시간에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당일 오후 10시 13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 홀덤게임장 내에 업주 등 종사자 4명과 이용자 19명 등 모두 23명이 있었던 상태로 이들 모두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장 업주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 방송 촬영차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출동했던 서구관계자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경찰에 업주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서구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홀덤게임장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일단 멀티방의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13일 오전 1시 10분경에는 계양구 계산동 소재의 한 바(bar)가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며 업소 측에서는 당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유리를 깨고 강제로 진입하겠다는 출동 경찰의 경고에 뒤늦게 문을 개방하였고 업소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여성 종업원 6명과 이용객 8명을 적발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계양구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라며 "업소 이용객들이 당시 적용되던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수칙의 위반 여부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사례는 무려 1천5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0여건으로 집계되어 인천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당직자와 담당 부서 직원 등을 근무하도록 하여 방역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응하고 있는 중으로 서구 관계자는 "야간에 4명이 당직 근무를 서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업소를 순회 해 가면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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