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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행정조치 연장’ 결정!

by 경초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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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관리, 고강도 점검 지속 실시로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 방침.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기,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 ·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 유흥주점 · 콜라텍 ·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 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하여주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유흥주점 · 콜라텍 ·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관할 군 · 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 에서는 이를 심의 · 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 * 심의위원회 운영주체 : 군 · 구

 * 구성인원 : 5명 이상(위원장 : 국장급 이상)

                   - 감염관리 부서장, 집합금지 업종별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 * 심의내용 : 집합금지 조치 해제 대상 업소 선정

                   - 관리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조건부 해제.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요건>

  유흥주점·콜라텍 관리 조건

  【시설 관리 조건】

  ▶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홀, 룸등) 1㎡ 당 1명으로 제한

  ▶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이용자 관리 조건】

  ▶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코인노래연습장 관리 조건

  【시설 관리 조건】

  ▶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 영업관리자 상주, 방역 수칙 준수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이용자 관리 조건】

  ▶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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