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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일부터 ‘21대 총선 재외투표’ 실시, 코로나19로 절반만 투표.

by 경초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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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코로나19확산으로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 사무 중단 결정, 선거인은 전체 53.2%만 해당.

오늘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에 의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르는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인 ‘재외투표’가 내일인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 까지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국의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이란대사관’, ‘몽골대사관’, ‘세르비아대사관’, ‘라트비아대사관’ 의 ‘재외투표소’  4곳에서 제일 먼저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통해 집계한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이지만 이번 21대 총선의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관위에서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한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뉴욕주 총영사관 · 로스앤젤레스주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등으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들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들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이라도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외투표함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와 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 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전날인 오늘까지 귀국하게 되는 경우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인 4월 15일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귀국 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31일까지 귀국한 경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던 선거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강제 격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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