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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단독ᆞ다세대ᆞ연립 용도, 잔금 납부 즉시 토지 사용 가능,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호상)에서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미매각 잔여 체비지 9필지 4,660.2㎡’를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구 검단지역에 위치한 마전지구는 ‘검단신도시와 인접’하고, 당하 · 검단1 · 불로지구의 중심에 있어 도심 생활 속, 잘 갖춰진 인프라와 함께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매각토지는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 용도의 토지로 잔금 납부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토지대금에 대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중도금 40%,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비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032-440-5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잔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이종선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은 “이미 필지별 결정된 가격을 매수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며 “매각공고, 현장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매각 재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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