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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by 경초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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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충실 이행 자 대상.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되고 현재, 지난 16 일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고, 약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인천시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 하자는 취지도 곁들여져 있는 관계로 작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입원, 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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