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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방송인 김미화, '전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소' 기각!

by 경초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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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법원, 전 남편 측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소송 기각, 방송인 김씨의 맞 소송도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에 따르면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실은 ‘방송인 김미화’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전 남편 측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 하였고 방송인 김씨 또한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맞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지난1986년 전남편A씨와 결혼한 방송인 김씨는 그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당시 법원 조정문에 의하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방송인 김씨로 지정되었고 전 남편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 받아 당사자간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과거지사를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전 남편 A씨는 2010년과 2013년 방송인 김씨가 언론 인터뷰 당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리하여 전 남편 A씨는 방송인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였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방송인 김씨 또한 전 남편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미화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김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며 그에 대한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맞 소송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명 방송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8단독, 권 판사는 “전 남편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인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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