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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톨릭대 캠퍼스 내 '주민참여 미사'가 용도변경?

by 경초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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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송도국제도시캠퍼스 내 ‘한국순교성인성당’ 주민참여 미사에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가톨릭대 송도국제도시캠퍼스 내 '한국순교성인성당'>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매주 주말 1,000여명의 송도주민이 미사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톨릭대 송도국제도시캠퍼스 내 ‘한국순교성인성당’에서의 미사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에서는 이를 용도변경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인천가톨릭대’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 송도 4공구에 있는 인천가톨릭대 송도국제도시캠퍼스 내 강당(순교성인성당)에서 주민 미사가 이뤄지는 것을 문제 삼아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10년 준공된 4층짜리 강당의 연면적 7099㎡에서 7016㎡가 8년 동안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주민 미사 금지 등)을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은 강당(순교성인성당)이 가톨릭대 교리와 커리큘럼상 미사예식을 위한 채플실 등 교육시설로 조성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왔다며 시정명령이 터무니 없으며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도변경 대상 전체 면적에서 5365㎡를 제외하고 강당 1층 일부 공간과 3~4층 대강당 등 1651㎡만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또한 학교법인이 거부하여 올 2월 이행강제금 1억1900만원을 부과하기에 이르렀고 납부기한인 4월30일까지 해당 학교법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9일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학교법인은 같은 날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판’을 인천시에 청구하여 오는 24일 오후 2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송도캠퍼스 강당은 교육시설로 가톨릭대 학생들의 입학식, 졸업식, 개강·종강 미사, 채플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활동이 없는 평일 오후, 주말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방한 것을 두고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어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강당 등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십년간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경제자유구역청이 가톨릭대 강당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해당 강당은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당으로 지정한 ‘종교시설’이다” 라며 “강당에서 학교 구성원이 미사활동을 한다면 하등 문제가 없지만 주민 등 외부인의 미사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법인측과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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