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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간데 없는 ‘난민신청자 인권’, ‘가스총에 맞고 ‘수갑’까지…

by 경초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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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목숨걸고 탈출하여 도착한 '인천공항', 난민들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

<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집트인 ‘모하메드 아보지드’ >

이집트인 ‘모하메드 아보지드’는 2011년 1월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민 혁명인 ‘1월 혁명’ 등에 참여한 뒤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체포되고 살해되는 과정에서 카이로에 있는 대학으로 몸을 숨겼지만 결국 아보지드는 조작된 범죄 혐의들을 적용한 이집트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하자 그는 고국을 탈출해 지난해 4월17일 한국으로 망명하였으나 당시,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한국은 모하메드 아보지드를 받아주지 않았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 하였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집트 대사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아보지드가 제출한 서류는 허위”라며 난민심사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 결정을 내리고 말았고 이에 아보지드는 어렵사리 이의 신청을 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으로 부터 불회부 결정 취소 결정을 받기까지 20일 동안 인천공항의 탑승동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다.

아보지드는 “항상 추웠고,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담요, 옷, 음식, 잠잘 곳 없는 곳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지만, 공항 직원들은 계속해서 탑승을 준비하라고 보채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라고 말했으며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5월7일 한국 땅을 밟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열고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난민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운영된 뒤 난민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의 수는 지난해 516명으로 1년 전(197명)과 비교하면 2.6배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심사 회부’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46.7%가 지나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법무부와 면담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정식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난민심사의 회부, 불회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회부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난민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을 접견했던 변호사들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가운데 마한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난민신청자들은 송환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가스분사총에 맞아 수갑을 찬 채로 비행기에 짐처럼 실려 간다”며 “지난해 7월에는 곤봉에 맞은 피해자가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조롱하는 듯 웃으며 구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운수업자가 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항공사들은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라며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청, 공항공사 또한 책임을 항공사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공항에 도착되어 구금된 난민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난민들은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난민신청자 송환 과정에서 인천공항청 담당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관련 담당 부서는 가스분사총과 곤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입국불허 외국인이 송환되는 출국대기실 탑승게이트는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폭행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가 난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난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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