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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맥아더 동상 화형’ 목사 징역 1년 실형선고!

by 경초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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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재판부 ‘공용 및 현충시설의 훼손’, ‘화재위험’, ‘그을음 청소비’ 등 반영.

지난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러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재판에 넘겨졌던 반미 성향의 기독교단체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으며 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8단독 심현주 판사는 오늘(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반미 성향 단체인 평화협정본부 상임대표 A목사(62)에게 1년을 선고했다.

해당 A목사는 재판에서 맥아더 동상은 공용물건이 아니고, 방화로 인해 맥아더 동상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정도로 공용물을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은 6·25 전쟁을 기념하여 애국심 고취를 위해 1957년 9월 15일 세워진 현충시설로 공용물건에 해당하며 또한 방화로 인한 맥아더 동상의 그을음 청소를 위해 구 예산 292만5000원이 투입된 점 등을 근거로 A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목사의 방화 행위로 동상 주변 우거진 수풀에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컸던 점 등도 배제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상의 그을음 청소를 위한 용역비를 해당 구청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긴 하였으나, 그 손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 며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등 영상 자료에 따르면 시너와 휘발유로 인해 불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 화력도 강했다"며 "동상을 방화한 행위로 인해 충분히 또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방화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를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A목사는 2018년 10월 23일 오전 3시경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날 동상을 받치는 받침대 벽면에 인화성 물질을 묻힌 헝겊을 태워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등 특수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목사는 그날 범행에 앞서 시너 12ℓ와 휘발유 6ℓ 등을 막걸리와 비닐봉투, 분무기 등에 담아 맥아더동상에 뿌리고 불을 지른 방화 혐의도 추가되었으며 A목사는 범행 후 소속 단체의 SNS상에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가 지긋지긋하다'며 '오늘(2018년 10월23일) 두 번째 방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정전 협정 65주년을 기념한다며 4m 높이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올라가 이불로 동상 발 부분을 감싼 뒤 불을 지르고 '맥아더 장군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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