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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북이 걸음’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사업…

by 경초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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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송도테마파크’, 인천항 ‘골든하버’ 등 무리한 진행 하지 않기로.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천항만공사 또한 인천항 ‘골든 하버’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경자법 개정 및 개발 콘셉트를 새로 짜는 방안을 추진하며 가급적 무리한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4일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밝히고 “송도유원지가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도심 발전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테마파크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경우와 오는 2020년 7월 송도유원지 내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정일 종료로 해제되는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테마파크 설계도 등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인천시의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부영주택이 지금이라도 테마파크 사업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인천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만을 추진하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천항만공사 또한 수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현재 경자법 개정 및 토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 인데다 개발콘셉트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접촉은 이어가고 있지만, 가능성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지난 4월말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캠프파이어캐피탈 투자자들은 골든하버의 개발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개발 투자금 4조원 중 1조 ~ 1조5000억원 상당을 선, 투자 후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전했으나 인천항만공사는 미국의 캠프파이어캐피탈 회사가 어떤 투자사인지, 투자 가능성의 여부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걸쳐 신뢰가 쌓인 후 양해각서(MOU)의 체결 등으로 해당사업의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골든하버 계획은 1단계 부지 21만2744㎡(동측)에 복합쇼핑몰ㆍUEC(도심형 복합쇼핑센터)ㆍ수변특화F&B(음식점 및 카페)ㆍ컨퍼런스호텔ㆍ리조텔를, 2단계 21만6079㎡(서측)에 복합리조트ㆍ마리나 등의 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전체 부지는 11개 블록으로 나뉜 상태이고 부지 용도는 모두 상업용지이며 골든하버 예정부지는 크루즈터미널 바로 앞 부지 일대이다.

항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양해각서를 체결 해주면, 투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그 이용을 남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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