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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by 경초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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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정의와 올바른 이해

정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정하였으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 1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15광복 후 5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 4 17일 공포, 법률 제1326)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으나 이후 1963 4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으며 특히 공휴일은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개념 없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날은 철저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하며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 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아예 이날 소 운동회나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요즘 초중고 교사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지만 스승의 날에 쉬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주거나 안 좋으면 반쯤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한다.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 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쉬기도 하는데, 그 경우 원래 강의가 없는 날에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공강이나 개교기념일이라면...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교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쉰다. 안 쉬는 대학도 있다. 반드시 학사팀에 문의해보고 판단하길.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경우 직장인들에게는 최소 3일 연휴가 형성된다. 특히 5 5일 어린이날이 바로 돌아오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5 4일에 연차를 쓰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연휴도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 2일이나 5 3일을 노동절의 대체 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참고로 매년 근로자의 날과 성탄절은 요일이 같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인 해라면 성탄절도 수요일이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대구대학교, 청운대학교는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에 대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동자(勞動者) 대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근로자(勤勞者)를 붙임으로써 노동권을 억압하려 했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것은 시기가 마침 박정희 정부 때였고, 어용 조직의 성격이 짙었던 대한노총설립일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노동절의 날짜는 5 1일인데, 날짜를 3 10일로 굳이 변경한 점이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고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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