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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어르신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원!

by 경초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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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4월 1일부터 소득하위 20% 기준, 30만 원으로 인상. 

두 아이를 둔 A씨는 친정 엄마와 외식을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지갑을 열어 아이들에게 용돈을 꼬박 챙겨 주신다. 소득 없이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친정엄마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해도, 손주들을 향한 마음을 용돈으로 표현하는 친정엄마는 별도의 돈이 생기니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때문이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2008년부터 정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시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하였지만,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만 원에 머물렀던 기초연금액이 2018년에는 25만 원으로, 2019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알아 보았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어르신이 이에 해당되며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물가에 따라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아울러, 인상된 기초연금 혜택은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노후를 챙길 여유가 없는 세대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겐 적은 액수 나마 매월 또박또박 고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병원 치료비,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외식비로도 유용하게 쓰이고 아울러 이동통신비 감면, 외래 진료비 지원 등 정부의 복지혜택이 어르신들께는 상당한 의지가 되고 있으며 부양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큰 도움으로 작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이 든든하게 느껴지며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씩 천천히 돌봄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보장 제도에 믿음직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는다는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여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초연금이 일정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통계나 조사에서 누락되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어르신들까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위를 살펴보고 형편이 안 좋은 어르신이 계시지 않은지, 거동이 불편하여 알고도 신청을 못하고 계시는지, 혹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살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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