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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바나나’는 속비닐 사용해도 되나요?

by 경초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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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헷갈리는 속비닐 허용 기준 정리.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속비닐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흔히 과일과 수산물 매대 옆에 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롤 형태의 일회용 봉지로써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속비닐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바나나 (O)

바나나는 포장되지 않는 1차 식품이고,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과일이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딸기처럼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수분이 흐를 염려가 없는 제품은 속비닐에 담을 수 없습니다.

◆ 브로콜리 (O)

브로콜리, 대파, 고구마 등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O)

스티로폼에 포장되어 랩으로 씌웠다 해도 정육제품은 핏물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선 등 어패류를 구매할 때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부나 김치 등 국물 있는 제품 (O)

두부나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거나 흐를 수도 있으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원한 음료수 (X)

음료수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단순히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속비닐에 담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과자, 캔디 등 이미 포장된 일반 가공식품을 골라 담기 위해서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당장은 익숙하지 않지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무분별한 비닐 사용을 줄이고 후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나 혼자 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적 장바구니 사용에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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