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은 시 교통정책과로 신청.
인천광역시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에 나서는 한편, 해당 교육을 수료한 수료자들에게는 헬멧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의 실습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미추홀구 소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며 이 같은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신청은 인천시청 교통정책과(032-440-3878)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서 조사된 바로,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중 운행사고가 64%이며,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하지 않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한 중점 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이수 시, 헬멧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기로 약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인천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인천시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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