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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3억원 규모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 신청에 따라 계좌 동결,
세관이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은 첫 사례 해당.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에서는 신종 마약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3억원 규모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동결조치 되었다고 오늘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공범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신종 마약인 이른바 합성대마(JWH-018 계열)를 몰래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세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A씨가 국내 모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타인 명의로 숨겨둔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인천지법에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관세청 산하 세관이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 보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관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일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어 추가 범죄가 예상되는 마약밀수와 국내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범죄를 추적하는 기법 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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