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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잠적 2개월만에 제주도에서 검거.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와 관련하여 조합 등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기소된 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오늘 22일 밝혔으며 해당 조합장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해당A씨는 지난2021년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회사공금 1억8천여만원 등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던 상태로 지난해 6월 잠적하였다가 2개월이 지난 뒤 제주도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기소된 상태였다.
이날 담당 재판부에서는 "횡령과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무려 34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조합측에 1억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조합의 계좌 내역을 공개 해 달라는 피해자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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