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정부지원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등 실비 성격의 추가부담 경비 지원,
연간 1인 190만원 상당 3월부터 전액 지원, 별도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190만 원)를 오는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1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여 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 10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2016년생 만5세 아동 약 7,800명으로 학부모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수납 한도액인 월 최대 17만5천 원이다.
이번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인천시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해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며 “우리 시는 만5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완전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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