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
3.1일부터, 옹진ᆞ강화 25개 섬, 주민 1만5천 명 대상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인천시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지역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천 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 또한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하여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 70%를 지원하고 있는 중으로 적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여객선 이용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전상배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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