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사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없었고
회계법인이 제안한 방식이 아닌 영업 요율의 적용에도 현행법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역에 들어선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청구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감사원이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 후속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원에서는 공사 측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보고서를 조작하여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이사회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사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의 법적 소송이 마무리된 뒤 골프장 취득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공사 측의 답변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계법인의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영업 요율로 사업자 선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하여서도 기획재정부 질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가 회계법인이 제안한 방식이 아닌 영업 요율을 적용하여도 현행법상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골프장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 야당에서는 KMH그룹에 친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향후에 심의와 의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공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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