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영종국제도시는 중구와 같은 구임에도 1시간 이상 떨어진 원거리,
자치구 기준 미달이지만 유입 인구 꾸준히 늘고 기준 자체 모호하여 명확한 정량 조사 필요.
인천시 중구(구청장 홍인성)에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쳐 모두 10만1천29명이라고 밝힘에 따라 해당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분구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자치구 설치 기준은 현행법에는 따로 규정되지 않았고, 구속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 담겨져 있다.
해당 분구에 따른 첫 번째 기준은 인구 규모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시는 70만명 · 광역시에서는 50만명 이상이면 기존 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치구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수입이 일정 수준에 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확장 추세인 지역에서는 주민 편의와 행정, 재정적 효과를 검토하여 자치구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게 되면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10만명을 갓 넘긴 상태로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자치구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신도시 특성상 대규모 개발로 유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두 번째 기준에 다소 부합함에도 '일정 수준의 자체 수입'이나 '확장 추세' 등 해당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명확한 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종국제자치구'가 현실화되려면 인천시가 분구에 관한 실태조사 후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때에는 인천시가 자치구로서 자생력 여부, 주민 편익, 행·재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행안부에 건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주민 간 찬성 여론이 높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영종도 주민들의 분구 청원이 집단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행정 절차는 추진되지 않았었던 상태였으나 다시 또 영종도발전협의회와 영종시민연합 등 6개 시민 단체에서는 지난 8일 영종국제도시 독립 분구 추진위원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이며 해당 단체들은 영종도 분구를 위한 범시민 운동과 함께 공식 청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분구론을 주장하고 있는 박정숙(국민의 힘) 인천시의원은 "중구와 영종국제도시는 같은 구임에도 무료 도로도 없이 1시간 이상 떨어진 원거리"라고 하고 "행정 편람에 규정된 자치구 인구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중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분구는 구에서 추진할 사안은 아니어서 편의·행정 시설을 늘리는 등 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영종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분구는 전반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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