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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송도소방서(소서장 윤인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9시 48분경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 6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로 해당 A씨가 허리 부위 등을 부상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서는 구조 장비인 바스켓을 이용하여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옮겼으며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당국에서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이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음에도 시행 첫날 다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되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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