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제외,
업체당 최대 5천만원(신용보증 2천만 원),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오늘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단, 연체 · 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 ·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고,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으로 해당 융자사업의 접수기간은 오늘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 (☏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8)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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