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by 경초 2022. 2. 3.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제외,

업체당 최대 5천만원(신용보증 2천만 원),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오늘 2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단, 연체 · 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 ·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고,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으로 해당 융자사업의 접수기간은 오늘 3일부터 12 31(,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 (☏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8)

 
serioso27@hanmail.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