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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수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 위반 업주 및 이용객 무더기 적발!

by 경초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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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112 신고로 관할 구청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적발, 적발된 자들 모두 외국인 국적 보유로 파악,

다른 주점의 업주 등도 적발 및 현장 손님 6명도 모두 외국인.

인천시 연수경찰서(서장 최호열)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 소재의 모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이용객 27명을 입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연수구 소재의 모 주점 업주 B씨와 종업원 등 8명도 입건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2 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을 영업하였고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 마을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후 그의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인천의 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영업 중인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연수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이들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A씨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 다른 주점 업주 B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1 25분경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위반 한 채 영업한 혐의로 적발 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은 6명으로 이들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 · 식당 ·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번 위반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관할 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면서 "구청 측의 고발조치에 따라 향후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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