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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릉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by 경초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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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대광이엔씨 시행 아파트 9개 동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 중

3개 동의 공사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재현)에서는 오늘 23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허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구는 지난 2014년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 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며 이는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므로 아파트 건설은 적법하다는 기존 건설사 측 주장과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서구청 즉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난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하여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급 금지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문화재청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3개 건설사의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 중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세대)  3개 동(244세대)의 공사는 앞서 문화재청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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