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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 ‘스토킹 처벌법’ 추가!

by 경초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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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아래층인 3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빚어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

인천 논현경찰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23일 밝혔으며 경찰 관계자는 "해당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아래층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지난 9월부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었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인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에 뇌경색까지 진행되어 수술을 받았고 B씨와 딸 또한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A씨는 지난 2∼3개월 전 해당 빌라의 4층으로 이사를 왔고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의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임에도 재차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항의하였고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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