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특사경, 서구청과 합동으로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21개소의 환경업체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적발사업장은 특사경 직접 수사, 서구청은 행정처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서구 소재 사월마을에 있는 무신고 폐수 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하였고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서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월마을 내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21개소의 환경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월마을은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으로 현재도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으로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환경 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음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해당 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게 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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