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천명 추산, 파업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
인천교사노조는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 강조.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측이 처우와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을 예고하게 되면서 인천 지역의 학교에서도 급식과 돌봄 등의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리실무원 · 교무행정실무 · 돌봄전담사 · 유치원방과후강사 등을 포함 7천378명으로 이 가운데 연대회의에 가입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6천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날 파업에 참여하게 될 인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파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부와 다른 시 · 도의 교육청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급식과 돌봄 대책에 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급식을 평소처럼 하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곳은 대체 급식,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돌봄 공백이 생기는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교원단체인 인천교사노조는 교사를 돌봄 업무 등에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였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는 파업 기간 중 중단된 업무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투입할 수 없다"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쓰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작년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지원 등 교원들의 대체 투입에 관한 공문을 보내 교내 갈등을 초래하였다"면서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운영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파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파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강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안대로 각 학교 관리자가 돌봄을 돕는 등의 방안을 학교에 전달하였다"며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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