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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 여부 검토!

by 경초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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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주차 차량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에 명백한 형사처벌 조항 찾기 쉽지 않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벌칙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지난 12일 밤 11시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대로 보이는 남성 B씨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유리창 등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해당 B씨가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A씨는 현장에서 직접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은 해당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단 경찰서로 인계하여 B씨가 당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는 600여개를 확인 하였고 상가 등을 분양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분양과 관련된 영업을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B씨가 범죄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하였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이며 관할 삼산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B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B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경찰 관계자는 "B씨 본인의 진술과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라는 것으로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와 같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광고 등의 문자 발송에 이용한 출장 세차업체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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