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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부정수급 858건 적발 후 대상자들에게 추가 징수금 등 30억원 반환 조치,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 추가 징수액 불 부과 및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선처도 요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헌수)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 8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은 행위로 무려 858건을 적발하고 추가징수금 등 해당 비용 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정년 퇴직한 사실이 있는 부정 수급자 A씨는 이후 퇴직전 업체에서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꿔 계속 일을 하였으면서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고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실업급여 420만8천40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고, 부정수급액과 반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형사처벌 선처도 요청하여 줄 방침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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