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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훔친 배로 ‘월북 시도 30대男’, ‘징역 1년6개월 구형’!

by 경초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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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올해 5월에도 2차례에 걸쳐 통일대교 남문으로 월북 시도 전력,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 시도.

< 해무 가득한 백령도 용기포신항 >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에서는 오늘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 하려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A씨에게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잠입 · 탈출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월북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기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한다고 생각하여 왔고 무직 인데다 대출을 상환 독촉과 경제적 궁핍 상태로 인해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검찰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해당 A씨가 북한을 동경하여 월북했던 것임을 밝혔으나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날 법정에서도 "남한 체제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 체제를 동경 하지도 않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으며 "월북을 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해당 A씨는 올해 6 16일 오후 8시경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이를 이용, 월북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당시 A씨는 용기포신항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절취한 모터보트를 5m가량 운항하였으나 면허가 없는 상태인 A씨는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300m가량을 표류한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고 A씨는 준설선에 올라가 깜빡 잠이든 상태로 준설선 선원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해당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A씨는 출동한 해양경찰에 붙잡혔으며 해경 조사에서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검거 직전까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상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학과를 다니면서 배운 지식으로 남북통일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해당 A씨는 올해 5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이용하여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하여 월북을 시도하다 경계 중이던 군인에게 2차례 제지 당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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