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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척추, 대리 수술 전문병원? ‘병원장 등 6명 의료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by 경초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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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의사 아닌 행정직원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 등 대리 수술 혐의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 입건, 이 중 6명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수술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남동구 소재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오늘 25일 밝혔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이 3,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른 것으로 경찰측은 지난 5월 공동 병원장 3명 등을 포함 모두 9명을 입건하였으나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6명을 더 추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였고 입건자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라고 밝혔다.

공동병원장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수술을 받고 있던 해당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의료법 제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5월 해당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하여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하였으며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병원측에서는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 64개 병상을 갖추고 개원하여 지난 2013년에는 확장까지 하여 병상을 106개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이 같은 병원측의 부인에도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하고 "입건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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