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계양구 소재 한 유흥주점 이용자에게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 등 불법 영업,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으로 출입문 강제 개방, 관계자와 이용자들 도주.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조은수)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한 계양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접대부 및 이용자 등 3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19일 밝혔다.
해당 주점 업주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영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소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외부 상황을 확인하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경찰 등이 진입할 당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이미 외부로 도주한 상태였으나 영업 중으로 확인된4개 방에서는 에어컨이 작동 중이고 술병과 술잔 등도 남아 있었던 상태로 업소 CCTV에는 접대부와 이용자 등 30여명이 주점 내부에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해당 업소는 올해 이미 2차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최근에도 불법 영업 신고가 잇따랐던 곳으로 파악되었고 이날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일단 증거로 술병과 술잔 등을 압수하였으며 조만간 해당 업주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CCTV 영상에 나온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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