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같은 혐의 윤상현 의원, 전 4급 보좌관도 기각,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 밝혀.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였다고 지난 20일 밝혔으며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A(54)씨의 보석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58) 의원의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담당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해당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이후 3개월 만인 지난달 잇따라 보석을 신청하였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앞서 유씨는 지난 2011년에도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건강 악화로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된 전력이 있으나 2개월 만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게 되어 보석이 취소되었으며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윤의원의 전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해당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윤의원의 보좌관 A씨 또한,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 의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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