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구분지상권 설정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 1,500가구 정도가 재산권을 침해 받는 것으로 파악.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에서는 지난18일 본회의에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0일 인천김포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내리게 되어 이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삼두 · 미륭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구간의 지상권 설정 중단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실 동구의회 의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1천500가구 정도가 재산권을 침해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손실까지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고속도로로, 길이 5.4㎞인 인천북항터널이 포함되며 북항터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아파트와 인근 교회에서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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