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일삼던 유흥주점에 경찰 출동,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입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경찰서(서장 양동재)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달아나 추적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검거된 유흥주점 40대 업주 A씨와 30대 손님 B씨를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오늘 19일 밝혔다.
해당 업주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유흥주점에는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미리 내려진 상태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의 발단은 집합금지 명령의 발동으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면 안되는 것임에도 이를 어기고 해당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하게 된 것이며 이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하여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미리 보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손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소방당국과 함께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여는 사이 해당 유흥업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도주한 상태로 현재, 미추홀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입건된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업주 A씨와 손님 B씨 외에는 모두 도주한 상태로 몇 명 정도가 정확히 있었는지 구체적인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주 A씨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여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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