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단지(M2 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 후
허위 광고로 조합원 1481명에게 534억9908만원을 챙긴 혐의.
인천지방검찰청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에서는 어제 12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51)를 구속기소하고, 전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B씨(50)와 전 분양대행사 대표 C씨(47) 등 5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인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단지(M2 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와 인허가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로 모집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민생활대책단지’인 M2지구는 주상복합용지 9만6684㎡로 당초 계획세대수는 2011가구이지만 A씨 등이 설립한 3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에 불과했고, 3지구는 아예 없었으며 여기에다 해당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 내 5개 도로를 없애야 하는데도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변호사인 A씨는 조합원이 낸 분담금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투자금으로 사용했고, 전 인허가용역대행사 B씨도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했으며 전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또한 30억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결국. ‘지역주택조합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했으며 1지구 또한 도로를 없앨 수 없는 결론으로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게 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A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전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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