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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동국가산업단지’ 9.5㎢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by 경초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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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남동구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익일인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고 밝혔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해제되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촌동 · 논현동 · 고잔동 일대의 9.5㎢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오래전인 1980년대에 조성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 · 고용을 뒷받침해 오는 등 성과가 컸음에도 도시 팽창에 따르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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