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7월 31일까지 환급신청 · 접수, 바우처 사용 불가능한 환경 거주자와
시스템 및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등.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2019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지난 4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환급형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한다고 오늘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4만1백68가구가 45억3천1백만원(가구당 1십1만2천원)의 혜택을 받았고, 이 중에서 1천4백43가구가 1억6천1백만원의 바우처를 미사용했다.
환급신청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①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② 시스템 및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로써 △ 고시원, 쪽방촌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을 월세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가구 △ 섬·벽지 등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가구는 환급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7~9월 순차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게 되고 지난해에는 미사용가구 8,255가구 중 488가구(5.8%)가 3백97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환급 받았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는 환급신청을 하셔서 에너지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란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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