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 여부’ 등 확인 조사.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재현, 사진)에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가 있으면서 실제 경작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농업과 농지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그 작성대상이다.
따라서 서구는 정비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시행하되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의 고령 농부가 소유한 농지원부다.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 분석하고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진행하며,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 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업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동시에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농업정책 지원사업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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