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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민 안전 위협,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 금지!

by 경초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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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오는 21일(일요일) 또다시 탈북민간단체의 ‘쌀 보내기’ 행사 예고에

시민들의 불안 확산, 행사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도 제기…

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어제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인천시의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법령 마련을 지난 4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에는 강화에서 탈북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려던 ‘北 페트병 쌀 보내기’ 행사가 강화군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일요일)에 또다시 탈북민간단체가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체 등(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하여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군과 함께 강화군민들이 전단 살포에 엄청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경과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최근 민간 선교단체가 지난 7일 해양에 살포한 페트병이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와 해경과 주민들이 수거하여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대북 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에서는 방역 강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곳(강화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최장혁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면서 “인천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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