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설·기계포함) 및 재고자산 까지 가입 대상 확대.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 가입활성화’를 위해 이달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험가입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존 주택과 온실 대상에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시설·기계포함) 및 재고자산 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시 소상공인 체크리스트의 작성만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간소화를 추진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25%→50%)하여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상가 ‧ 공장 등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부)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 비품 포함까지 명시하는 한편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보상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와 같은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가입문의는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되며 최근의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도 맞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온라인 가입 가능 보험사 : 주택(현대해상), 상가・공장(5개 보험사)
○ 인천광역시 재난관련 부서(군․구 가입문의)
중구청 안전관리과 032-760-7806, 동구청 안전관리과 032-770-6566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032-880-4422, 연수구 안전관리과 032-749-8663
남동구 안전총괄과 032-453-2334, 부평구 안전총괄과 032-509-6362
계양구 안전총괄과 032-450-5954, 서구 안전총괄과 032-560-4704
강화군 안전총괄과 032-930-3497, 옹진군 행정안전과 032-899-2183
○ 5개 민영보험사 가입문의
DB손해보험(02-2100-5103), 삼성화재(02-2100-5105),
현대해상(02-2100-5104),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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