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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 시 과태료 처분.

by 경초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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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80% 고형물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및 부품 등을 탈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은 불법,

허용제품 기준은 품질인증 받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에서는 오늘 1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다고 밝혔으며 이미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물분쇄기제품을 불법 제조 · 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에서 불법 제품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로 판매하여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제품이며 이 또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특히 80%의 고형물을 배출하게 되는 2차 처리기를 제거(거름망 등)하거나 부품 등을 임의로 탈 부착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 · 사용 허용제품의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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