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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불법 점유자들의 손실보상 등 요구와 강한 거부로 자진 철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부득이 강제철거 집행.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주안 장로교회 앞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오늘 6월 16일 오전 8시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였고, 총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에 대해서는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강제철거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방부에서는 자진 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들은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시에서는 자진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에 의한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한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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