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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 결식아동 1천명 등교 안하는 날도 ‘중식 지원’

by 경초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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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취약계층 결식아동 중 사각지대 결식아동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방안,

추경 7억원 전액 시비 부담, 5천원 상당의 급식카드(도시락)로 중식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시비 전액 부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 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급식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동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중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폭적 중식 지원 결정은 순차적 등교 개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격일 · 격주 등교가 이뤄지게 되어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결식아동 약 1만4천 명 중 약 1천명의 사각지대 결식아동이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한 학기 중 중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군ㆍ구비 부담 없이 시비 전액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아동들의 끼니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원 방식은 5천원 상당의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이용 아동 중에서 학교의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전원이 교육특별회계(교육청 재원)로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교육청 결식아동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아동’, ‘난민인정자’이고 인천시 결식아동 기준은 위의 시 교육청 기준 외에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등도 해당된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례없는 교차 수업으로 결식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하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도록 교육청과 공조하고,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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