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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n번방 성착취물 재 유포한 '잼까츄' 유사 범죄 또 있다!

by 경초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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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가 다른 유사 범죄로 조사, 사건 변호인 병합 요청…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지희)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츄방' 운영자 A(20)씨의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종류로 경찰조사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있다"며 사건을 병합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A씨의 하드디스크 영상을 재생한 뒤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고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날까지 6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피의자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방 이름이 붙어 있었다.

또한,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으로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무려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피의자 A씨에게 송금한 후,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 받았고 피의자 A씨는 이로 인해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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