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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긴급출동 中 신호위반 순찰차, 교통사고로 5명 부상.

by 경초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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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택시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긴급출동 중 사거리에 신호위반으로 진입,

주행하던 차량 2대 추돌한 경찰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서장 서연식)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구 청라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A경장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순찰차를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로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정상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되었다.

A 경장은 26일 오후 8시 22분결 서구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대 투싼 승용차를 추돌하여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A 경장과 함께 탄 동승자 B 경위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관을 포함한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날 모두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 경장은 사고 당시 가정동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호를 위반한 채로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하게 되었고 음주 운전 의심이 있다는 택시를 사고 이후 다른 경찰관이 추적에 나선 결과 실제, 택시기사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출동 중’인 상황에서 부득이 발생된 사고라 하여도 A 경장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고로 다치게 된 피해자들은 순찰차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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