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텔레그램에서 채팅방 운영하며 'n번방'과 '박사방'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 구속.
오늘 2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등을 적용하여 불법 영상물 유포자 A(20)씨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으며 해당 피의자 A씨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월 9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텔레그램 채팅방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한 것도 모자라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자들로부터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까지 두고 이들을 통하여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들을 다량 입수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명당 4만원에서 12만원가량을 받아낸 후 해당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채팅방은 사라져 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2월경 ‘텔레그램’에서 또다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의자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피의자 A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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