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최초 구속기간 10일 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3일까지 구속기간 늘어나,
법원이 허가하면 최장 10일, 한차례 연장 가능.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 집단폭행 피의자 A(15)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고 오늘 23일 밝힘에 따라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피의자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의 한도 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의자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피의자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소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B양에게 술을 먹인 후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저지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B양은 가해자 A군 등 2명이 괴롭히고 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 B양 어머니와 오빠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당시, 38만2천명이나 되는 누리꾼들이 동의하였으며 피해자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이고 얼굴까지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강간 순서를 정한 뒤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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