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신청.
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 신청 가능.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분리(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하여야 할 준수의무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한 행정예고도 함께 추진 된다.
그동안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 및 교육이수)”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고,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①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이 끝난 후에는 실 경작확인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를 처음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홍보영상을 다운받아 영상을 보시고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모든 신청(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공익증진 기능이 강화된 농업인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고도 연말에 보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 할 것이 우려된다.”며, “시에서는 농관원, 군․구,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시로 현장지도 홍보활동을 통해 신청농업인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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